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11.14
요 지
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§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[질의]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
(1안) 거주요건 적용함
(2안)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.
1.
사실관계
○ ‘20.7월 부산시 동구 소재 재개발사업 A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승계취득
-
‘20.12.18. 부산시 동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
-
‘21.3월 재개발사업으로 A
1
주택 취득
○
A
1
주택 양도 예정